직업훈련생계비란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금리도 저렴하니 자격이 된다면 도움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계비에 대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직업훈련생계비란
직업훈련생계비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융자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의 경우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3. 융자 한도
1인당 1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월별 한도액은 50~200만 원 이내에요.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된다고 합니다.
상환방법은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여,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해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4. 소득 요건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고용보험에 임의가입 중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합산 소득도 중요해요. 소득기준은 가구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증표 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등 실무인재 직업훈련에 참여한 자,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고용위기지역(거제시), 특별고용지원종(시외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대상자는 소득조건에 예외 규정이 있으니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5. 대부대상 훈련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에 참여중이여야 합니다.
아래 5가지 훈련과정 중 하나를 택해 14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훈련과정에서 각각 70시간을 채워 140시간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상자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6.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은 근로복지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근로복지넷에 신청하시면 신청서를 보고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구비서류와 진행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7. 신청서류
가장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훈련 기관 발급한 수강증입니다. 여기에 개인별로 추가서류가 필요할 텐데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무급휴직 근로자 같은 경우 무급휴직 확인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근로복지넷에 신청서부터 작성해 놓으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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